'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의거, 최종제품에 남아있는 원재료의 95% 이상이 유기농산물인 유기가공식품의 표시기준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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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기사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의거, 최종제품에 남아있는 원재료의 95% 이상이 유기농산물인 유기가공식품의 표시기준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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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의거, 최종제품에 남아있는 원재료의 95% 이상이 유기농산물인 유기가공식품의 표시기준으로 맞는 것은?

유기농 100% 표시를 주표시면에 할 수 있다.

'유기' 라는 용어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고 용기, 포장의 주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유기'라는 용어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없으나 용기, 포장 주 표시면에는 표시할 수 있다.

'유기' 라는 용어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고 용기, 포장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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