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의 사용, 제조ㆍ가공ㆍ표시 방법이 식품의약 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한 것은? (단, 우리나라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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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의 사용, 제조ㆍ가공ㆍ표시 방법이 식품의약 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한 것은? (단,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국내 유기식품으로 한다.)
유기농 딸기를 원재료로 50% 사용하고, 수입 유기농 설탕을 원재료로 50% 사용하여 제조ㆍ생산한 딸기쨈 제품의 주표시면에“유기농 딸기쨈” 으로 표시
수입한 유기농 표도 70%와 국내산 무농약포도 30%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생산한 포도주의 주표시면에 “유기농 포도주”로 표시
유기토마토쥬스를 제조ㆍ생산하면서 일반토마토를 5%미만 사용한 제품의 주표시면 이외에 표시면에 “유기”로 표시
채소류 혼합쥬스를 제조하면서 유기농산물 함량이 75%인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기혼합쥬스”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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