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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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사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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