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한 친환경농산물 표시방법으로 틀린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기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한 친환경농산물 표시방법으로 틀린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한 친환경농산물 표시방법으로 틀린 것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자는 포장, 용기 등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친환경농산물 표시와 함께 생산자의 성명 등을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 한다.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다.

공신력 있는 외국인증기관에서 인증된 농산물을 수입한 자는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할 수 있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