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5의 부정행위의 금지 등 규정에 위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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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5의 부정행위의 금지 등 규정에 위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자가 아닌 것은?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행한 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한 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임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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