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5의 부정행위의 금지 등 규정에 위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자가 아닌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기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5의 부정행위의 금지 등 규정에 위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5의 부정행위의 금지 등 규정에 위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자가 아닌 것은?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행한 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한 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임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한 자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