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제4조 기안문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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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자동화산업기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제4조 기안문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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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제4조 기안문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안문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하는 경우 기안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한다.

행정기관명에는 그 문서를 기안한 부서가 속하는 행정기관을 표시하되, 다른 행정기관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수신란에 수신자가 없는 내부결재문서인 경우 ‘내부결재’로 표시한다.

문서에 다른 서식 등이 첨부되는 경우 본문의 내용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 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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