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제2조(정의)내에 명시된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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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제2조(정의)내에 명시된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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