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기안자 등의 표시) 제1항에 의하여 기안문 작성 시 발의자의 표시기호로 옳은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기안자 등의 표시) 제1항에 의하여 기안문 작성 시 발의자의 표시기호로 옳…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기안자 등의 표시) 제1항에 의하여 기안문 작성 시 발의자의 표시기호로 옳은 것은?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