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한 후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해야 할 경우와 관계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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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한 후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해야 할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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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한 후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해야 할 경우와 관계가 먼 것은?

조작방법에 잘못이 있었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침투지시모양이 흠에 기인한것인지 의사지시인지의 판단이 곤란할 때

재질이 두껍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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