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의하여 재시험을 해야 할 경우는?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의하여 재시험을 해야 할 경우는?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의하여 재시험을 해야 할 경우는?

지시모양이 흠인지 의사지시인지 판단이 곤란한 경우

현상시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관찰하기 시작하였을 경우

전처리를 하고 30분이 결과한 후 침투제를 적용했을 경우

터짐의 폭이 커서 지시모양이 너무 명확할 경우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