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결과에 대한 표시로 전수검사의 경우 합격품에 대하여 각인 또는 부식에 의한 표시로 KS B 0816에 규정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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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결과에 대한 표시로 전수검사의 경우 합격품에 대하여 각인 또는 부식에 의한 표시로 KS B 0816에 규정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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