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따른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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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따른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기준보다 침투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기준보다 유화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의사지시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시모양과 의사지시가 혼재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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