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의하여 재시험을 해야 할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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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의하여 재시험을 해야 할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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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침투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에 의하여 재시험을 해야 할 경우는?

지시모양이 흠인지 의사지시인지 판단이 곤란한 경우

현상시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부터 관찰하기 시작하였을 경우

전처리를 하고 30분이 결과한 후 침투제를 적용했을 경우

터짐의 폭이 커서 지시모양이 너무 명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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