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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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산업기사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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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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