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규상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여도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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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여도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얼마 이내(기준)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없어야 하는가?
50 미터
100 미터
200 미터
500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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