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규상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음ㆍ진동에 대한 규제가 제외되는데, 다음 중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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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음ㆍ진동에 대한 규제가 제외되는데, 다음 중 이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단,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일반 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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