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공사로 인해 발생하…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소음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