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상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결과를 확인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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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상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결과를 확인받은 후 특별시장 등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또는 과태료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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