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규상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어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변경한 날부터 며칠이내에 배출시설 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소음진동관리법규상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어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변경한 날부터 며칠이내에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5일 이내
15일 이내
30일 이내
2개월 이내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