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의 대상소음도에서 지역별 보정치로 보정한 평가소음도가 50dB(A)이하여야 한다. 보정 내용 및 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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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의 대상소음도에서 지역별 보정치로 보정한 평가소음도가 50dB(A)이하여야 한다. 보정 내용 및 보정치가 잘못된 것은?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 보정치: 0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보정치: -5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정치: -10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보정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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