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항목의 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바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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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산업기사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항목의 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바 이에 해당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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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항목의 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바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업무를 행하고자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

폭약을 사용하는 자

소음진동방지시설 설치업을 행하고자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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