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규상 소음배출시설 규모가 규정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 각 항목의 동력 규모 미만인 것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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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소음배출시설 규모가 규정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 각 항목의 동력 규모 미만인 것들의 동력 합계가 50마력 이상인 경우는 소음배출시설 기준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하여 각 마력별 산정기준(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10마력인 시설은 1을 곱하여 산정한다.
20마력인 시설은 0.9을 곱하여 산정한다.
30마력인 시설은 0.8을 곱하여 산정한다.
40마력인 시설은 0.7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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