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방지대책을 소음원대책, 전달경로대책, 수음자 대책으로 분류할 때 다음 중 주로 전달경로대책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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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방지대책을 소음원대책, 전달경로대책, 수음자 대책으로 분류할 때 다음 중 주로 전달경로대책에 해당되는 것은?
충격이 발생하는 지점에 유연한 재료를 부착하여 장비로부터 발생하는 충격력을 저감시킨다.
기존 건물 내 소음원의 위치를 변경하여 소음원과 수음자 사이의 거리를 늘려준다.
작업공간에 방음 부스 등을 설치한다.
작업자에게 귀마개 등 청력 보호장비의 착용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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