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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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기사

소음·진동관리법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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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음발생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중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음·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기관”이란 기차·자동차·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와 전차는 제외한다.

“진동(振動)”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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