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도 검사를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 제작자 등은 소음도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하는데, 이 소음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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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도 검사를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 제작자 등은 소음도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하는데, 이 소음도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소음도표지를 붙인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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