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규상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더라도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방지시설의 설치…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소음진동관리법규상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더라도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방지시설의 설치면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공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얼마 이내에 주택, 학교, 병원 등이 없는 경우인가?
100m 이내
200m 이내
500m 이내
1000m 이내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