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규상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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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일반적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응하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은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액의 60% 범위에서 이를 감경한다.
개별기준으로 규제기준 준수 확인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를 3차 이상 위반한 자의 과태료 부과금액은 100만원이다.
개별기준으로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조치를 3차 이상 위반한 자의 과태료 부과금액은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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