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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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기사

철도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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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옥외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그 지역의 철도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나 철도소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지면 위 0.3~0.5m 높이로 한다.

요일별로 소음반응이 적은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에 당해지역의 철도소음을 측정한다.

측정소음도는 기상조건, 열차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역의 1시간 평균 철도 통행량 이상인 시간대를 포함하여 주간 시간대는 2시간 간격을 두고 1시간씩 2회 측정하여 산술평균한다.

배경소음도는 철도운행이 없는 상태에서 측정소음도의 측정점과 동일한 장소에서 5분이상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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