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규상 환경부장관이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위해 확인검사에 필요한 검사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할 때, 환경부의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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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환경부장관이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위해 확인검사에 필요한 검사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할 때,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며칠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가? (단, 긴급한 사유가 아닌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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