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의 대상소음도에서 지역별 보정치로 보정한 평가소음도가 50dB(A)이하여야 한다. 지역별 보정치로 틀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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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의 대상소음도에서 지역별 보정치로 보정한 평가소음도가 50dB(A)이하여야 한다. 지역별 보정치로 틀린 것은?
녹지지역 보정치 : 0
준주거지역 보정치 : -5
상업지역 보정치 : -10
일반공업지역 보정치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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