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규상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 및 그 자격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사 2급은 산업기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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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 및 그 자격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사 2급은 산업기사로 본다.)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중 소음ㆍ진동기사 2급은 기계분야기사ㆍ전기분야기사 각 2급 이상의 자격소지자로서 환경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은 대상 사업장의 소재지역 및 동력규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동력규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총동력합계는 소음배출시설 중 기계ㆍ기구 동력의 총합계를 말하며,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ㆍ기구와 기타 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제외한다.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는 당해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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