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작업자가 100dB에 20분, 95dB에 50분, 90dB에 2시간의 간헐적인 진동에 폭로되는 경우 작업자가 83dB에서의 전(全)등가폭로시간은? (단, 83dB 1일 허용시간은 24h, 90dB, 95dB, 100dB의 허용시간은 각각 8h, 4h, 1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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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기사

진동작업자가 100dB에 20분, 95dB에 50분, 90dB에 2시간의 간헐적인 진동에 폭로되는 경우 작업자가 83dB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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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작업자가 100dB에 20분, 95dB에 50분, 90dB에 2시간의 간헐적인 진동에 폭로되는 경우 작업자가 83dB에서의 전(全)등가폭로시간은? (단, 83dB 1일 허용시간은 24h, 90dB, 95dB, 100dB의 허용시간은 각각 8h, 4h, 1h이다.)

8h

13h

19h

2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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