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규상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개선명령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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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개선명령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는 그 신청에 의해 얼마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가?
6개월의 범위
1년의 범위
1년 6개월의 범위
2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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