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규상 시ㆍ도지사 등은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동상태를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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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시ㆍ도지사 등은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동상태를 점검 할 수 있으며 이를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소음ㆍ진동 검사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바, 이를 검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리가 먼 것은?
국립환경과학원
광역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지방환경청
환경보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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