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후 하여야 하는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을 한 경우의 2차 행정처분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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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기사

사업자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후 하여야 하는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을 한 경우의 2차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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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후 하여야 하는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을 한 경우의 2차 행정처분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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