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령상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령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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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령상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50명 이상인 보육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러 50m이내의 지역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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