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로서 특별시장이 운행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 얼마 이내의 범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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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로서 특별시장이 운행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 얼마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에 그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는가?
3일 이내의 범위
5일 이내의 범위
7일 이내의 범위
10일 이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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