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진동자동분석계를 사용하여 도로교통진동 한도 측정 시 측정진동레벨로 정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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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진동자동분석계를 사용하여 도로교통진동 한도 측정 시 측정진동레벨로 정하는 기준은?
샘플주기를 1초 이내에서 결정하고 5분이상 측정하여 자동 연산∙기록한 80% 범위의 상단치인 L10값을 그 지점의 측정진동레벨로 한다.
샘플주기를 1초 이내에서 결정하고 1분이상 측정하여 자동 연산∙기록한 80% 범위의 상단치인 L10값을 그 지점의 측정진동레벨로 한다.
샘플주기를 0.1초 이내에서 결정하고 5분이상 측정하여 자동 연산∙기록한 80% 범위의 상단치인 L10값을 그 지점의 측정진동레벨로 한다.
샘플주기를 0.1초 이내에서 결정하고 1분이상 측정하여 자동 연산∙기록한 80% 범위의 상단치인 L10값을 그 지점의 측정진동레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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