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상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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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상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30이상(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규모를 증설하는 누계를 말한다) 증설하는 경우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의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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