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규상 자동차 사용정지표지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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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기사

소음진동관리법규상 자동차 사용정지표지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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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자동차 사용정지표지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표는 자동차의 전면유리창 오른쪽 상단에 붙인다.

문자는 검은색으로 바탕색은 노란색이다.

자동차 사용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사용정지기간 중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용정지표지의 제거는 사용정지기간이 지난 후에 담당공무원이 제거하거나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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