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상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소음지도의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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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기사

소음진동관리법상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소음지도의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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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상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소음지도의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시·도지사에 대하여는 소음지도 작성·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시·도지사에 대하여는 소음지도 작성·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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