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작업자가 100dB에 20분, 95dB에 50분, 90dB에 2시간의 간헐적인 진동에 폭로되는 경우 작업자가 83dB에서의 전(全)등가폭로시간은? (단, 83dB 1일 허용시간은 24h, 90dB, 95dB, 100dB의 허용시간은 각각 8h, 4h, 1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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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기사

진동작업자가 100dB에 20분, 95dB에 50분, 90dB에 2시간의 간헐적인 진동에 폭로되는 경우 작업자가 83dB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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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작업자가 100dB에 20분, 95dB에 50분, 90dB에 2시간의 간헐적인 진동에 폭로되는 경우 작업자가 83dB에서의 전(全)등가폭로시간은? (단, 83dB 1일 허용시간은 24h, 90dB, 95dB, 100dB의 허용시간은 각각 8h, 4h, 1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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