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대상 범위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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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기사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대상 범위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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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대상 범위로 맞는 것은?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30이상(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규모를 증설하는 누계)증설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이상(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규모를 증설하는 누계)증설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30이상(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규모를 증감하는 누계)증감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이상(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규모를 증감하는 누계)증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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