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준 중 발파진동 측정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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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기사

규제기준 중 발파진동 측정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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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준 중 발파진동 측정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동픽업의 연결선은 잡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표면에 일직선으로 설치한다.

작업일지 및 발파계획서 또는 폭약사용신고서를 참조하여 소음진동관리법규상에서 구분하는 각 시간대 중에서 최대발파진동이 예산되는 시각의 진동을 제외한 모든 발파진동을 2지점 이상에서 측정한다.

진동픽업의 설치장소는 완충물이 없는 장소로 한다.

진동레벨계의 감각보정회로는 별도 규정이 없는한 V특성(수직)에 고정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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