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진동자동분석계를 사용하여 도로교통진동 한도 측정 시 측정진동레벨로 정하는 기준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소음진동기사
소음진동기사

디지털 진동자동분석계를 사용하여 도로교통진동 한도 측정 시 측정진동레벨로 정하는 기준은?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디지털 진동자동분석계를 사용하여 도로교통진동 한도 측정 시 측정진동레벨로 정하는 기준은?

샘플주기를 1초 이내에서 결정하고 5분이상 측정하여 자동 연산∙기록한 80% 범위의 상단치인 L10값을 그 지점의 측정진동레벨로 한다.

샘플주기를 1초 이내에서 결정하고 1분이상 측정하여 자동 연산∙기록한 80% 범위의 상단치인 L10값을 그 지점의 측정진동레벨로 한다.

샘플주기를 0.1초 이내에서 결정하고 5분이상 측정하여 자동 연산∙기록한 80% 범위의 상단치인 L10값을 그 지점의 측정진동레벨로 한다.

샘플주기를 0.1초 이내에서 결정하고 1분이상 측정하여 자동 연산∙기록한 80% 범위의 상단치인 L10값을 그 지점의 측정진동레벨로 한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