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령상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중 기술인력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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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령상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중 기술인력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은 기술직 인력요건에 해당한다.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은 기술직 인력요건에 해당한다.
환경 및 기계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은 기능직 인력요건에 해당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소음 ·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는 기능직 인력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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