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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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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