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규상 확인검사대행자와 관련한 행정처분 기준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확인검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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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확인검사대행자와 관련한 행정처분 기준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확인검사 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2차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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