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규상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 및 그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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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기사

소음진동관리법규상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 및 그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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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 및 그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총 동력합계 5,000마력 미만인 경우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로 한다.

총 동력합계 5,000마력 이상인 경우 소음진동산업기사(소음∙지동기사2급)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으로 한다.

총 동력합계 5,000마력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관리 책임자는 사업자가 임명한 자로 한다.

총 동력합계는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를 포함한 소음배출시설 중 기계ㆍ기구 마력의 총합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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