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령상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은? - 소음진동기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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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령상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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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령상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대표 훈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주한 외국군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방송용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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